“임준택 전 수협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70만원”…피선거권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 회장을 둘러싸고 재점화됐다. 임 전 회장이 2024년 총선 당시 선거 비용 신고 절차를 어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책과 인물 검증이 엄격해진 가운데, 정치자금 관리 기준을 놓고 여야를 막론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9일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 회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인정된 벌금 50만원이 파기되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됐다. 임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17차례에 걸쳐 총 5천100여만원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은 선거에 사용되는 자금의 입출금 계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선거 비용이 아니라 다른 지출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결정돼 임 전 회장은 피선거권 제한은 피한 셈이 됐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 출마 자격이 제한된다.
임준택 전 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의 수협중앙회 경력과 지역 네트워크를 두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치자금 관리 제도의 현실성과 엄격성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정치자금법의 실효성과 위반 시 처벌 기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편, 부산고법의 이번 판결로 임준택 전 회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법조계는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에 그치면서 향후 출마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자금법 적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