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강행”…더불어민주당,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법안 단독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체제 개편을 골자로 가결됐다. 신설 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에 더해,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역할까지 포괄하게 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진흥 내용은 법안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위원회 구성 또한 변화가 적용된다. 기존 방통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인 체제로 전환된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은 신설 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임기 만료까지 1년 가까이 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상 임기 보장 없이 교체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공방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극대화됐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이진숙 찍어내기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법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진숙 1인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과 함께 방송통신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대대적으로 바뀔지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의 25일 본회의 처리를 공식화하며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