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남용 개혁 필요”…김병기, 경제 형벌 최소화·민사 책임 강화 시사
경제 형벌의 남용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제 형벌 최소화와 민사 책임 강화라는 상반된 가치가 국회 안팎에서 충돌하고 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법원은 이사회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선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은 법원 판례와 달리 배임죄 수사·기소를 남용해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발언했다.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또 “정부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7월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 기조에서 나왔다. 재계 부담 완화와 경영 책임 강화가 함께 모색되는 국면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 김병기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와 손해라며 평가 절하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얻기 위한 양보라는 억지 주장”이라며, “이는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경제 형벌 제도 개혁을 통한 기업 경영환경 안정, 국민 경제 사회의 균형적 책임 강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