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임금은 올랐지만 세율 구간은 제자리”…이인선, 근로자 세부담 급증 지적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14년 넘게 사실상 동결되면서,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사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구간을 물가와 연동해 직장인 부담 경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6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현행 근로소득세 과표 체계는 2010년 이후 24% 이하 과세 구간이 사실상 변동 없이 유지됐으며, 소폭의 조정만 2023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와 임금 실질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표 구간이 제자리걸음을 하다 보니,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됐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큰 폭 감소했다. 반대로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20.2%에서 43.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2014년 대비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4.3% 상승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도 33% 증가해 세 부담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가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지난해엔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근로소득세 18.1%, 법인세 18.8%)에 근접했다.
이인선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이 제자리를 지키는 동안 실제 직장인의 세금 부담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소득세를 물가에 연동해 실질소득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조속히 물가연동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부는 소득세 구간 현실화, 직장인 세부담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조세 제도 손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와 관련해 개인 소득의 실질 보호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으며, 정치권은 소득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