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지 보좌관 재산 공개 두고 정면 충돌”…여야, 사생활 침해와 투명성 논쟁 격화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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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충돌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세게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시절 재산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인사혁신처는 사생활 침해와 법적 처벌 가능성을 들어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여야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직사회 윤리와 개인 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정면 대치했다.

 

논란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고 의원은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요구가 있다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대응을 공격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 기관도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공개된 재산 내역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직사회 윤리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 역시 법적 규정을 들어 공개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공직자 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 공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처장은 이어 “공직자윤리법에는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면 해임·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공개 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자 윤리법을 근거로 엄격한 제한 규정을 확인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향후 공직자 윤리 정보 공개 범위와 그 한계, 사생활 보호 원칙에 대한 재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와 정부는 추가 법적 대책과 쟁점 보완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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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국민의힘#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