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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서울시의회, 국회에 공식 건의
정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서울시의회, 국회에 공식 건의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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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놓고 지방의회와 중앙 정치가 맞붙었다.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공식 건의되면서, 지방자치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서울시의회 측은 기존 지방자치법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시·감독 기능과 예산·조직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려면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이 지방의회에 실질적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항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조직·인력 운용 권한을 확대하고 의원 청렴 의무까지 명문화했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과 함께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병합 검토될 전망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35년간 지방의회는 주민 생활에 밀착한 정책과 조례를 입안하며 복지 증진에 기여해왔다”며 “독립된 근거법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서도 각 시·도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20% 범위 내 증감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탄력적 운용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및 재정 자율성 강화 시도가 실질적 분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중앙정부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여야 역시 지방자치를 둘러싼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본격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이날 임시회에서는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건의안도 결의됐다. 국회는 조만간 해당 법안과 건의 사항을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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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지방의회법#시도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