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연속 특검 재판 불출석”…윤석열 전 대통령, 궐석재판 이어져
정치권의 시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이은 법정 불출석에 집중되고 있다. 체포방해 혐의 등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를 둘러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21일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보석 기각 후 두문불출하던 그가 내란 재판 역시 15회 연속 불출석을 이어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강조됐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법정 소환에도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정에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의 증언이 재판 향방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향후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한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장기 불출석이 사법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탄압 재판에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반복되는 등 여야 간 해석도 엇갈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으나,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다시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내란 혐의 사건 역시 7월 10일 재구속 후 15회 연속 궐석재판이 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적법 절차에 따라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함께, 이번 궐석재판이 정치권과 여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