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만에 아내 살해”…검찰, 3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혼인 관계 내에서 발생한 극단적 범죄로, 사회적 충격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씨(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피고인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경찰과 유족에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행세까지 한 정황을 지적했다.

피해자인 아내는 임신 초기에 유산으로 하혈을 하며 병원 치료를 받던 상황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서씨는 이 와중에도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피해자가 지난 1월 이혼 의사를 남기고 지인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서씨는 격분해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신혼집에서 음주 상태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씨는 경찰에 “아내가 죽어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는 상주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경찰은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서씨를 긴급 체포했고, 당초 범행을 부인했던 서씨는 증거 제시에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시도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부부 내 인권 침해와 가족관계 내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드러내며, 반복되는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서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