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논란”…의협, 안전성 문제 제기하며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 IT 기반 의료기기 활용 범위의 경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 안전의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경고하며, 한의계와의 입장 차가 뚜렷하다. 업계는 이번 이슈가 의료행위 권한과 환자 진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제도 충돌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장비(엑스레이 등)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에 한정되던 안전관리책임자 범위에 한의사도 포함될 수 있게 해, 한의원이 엑스레이 진단기기를 보유하고 직접 운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기기법과 의료법상 엑스레이 장비는 방사선 피폭, 영상 판독 오진 등 안전상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 특히 방사선 촬영과 판독은 해부학·생리학·영상의학 등 융합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고난도 의료기술로 분류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 면허범위를 초과해 무분별한 기기사용이 허용된다면 국민의 생명·안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영상의학회 역시 "영상의학 전문 교육 없이 장비만 갖추는 것은 심각한 의료오남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의협 측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 중심의 선택권 확대와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법원은 금년 1월,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한의계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방사선 기초와 촬영·판독 등 교육을 이수한 만큼 임상 현장에서 엑스레이 활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현장 한의사들은 영상 진단의 활용 폭이 넓어져야 치료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방사선 관련 의료기기 운용자격 기준은 각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 유럽 일부 국가는 의사 또는 자격인정된 인력만 영상장비 사용을 허락하는 반면, 대체의학 분야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선 식약처와 보건당국이 주관해 방사선 사용, 환자 보호관리, 기기 인증 프로세스 등 다단계 규제로 관리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기술 발전과 진료 혁신이라는 두 흐름이 충돌하는 분기점으로 본다. 한방과 IT의 융합 모색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어떻게 바꿀지, 법제·윤리 논의와 함께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산업계는 이번 의료기기 권한 확대 논의가 시장의 신뢰와 환자 중심 체계를 균형 있게 담보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