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기소와 남용된 항소로 국민 고통”…이재명 대통령, 형사제도 전면 개선 지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 남용 여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사법기관이 또다시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도 전면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지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됐다"는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것도 마음대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준다. 기준이 무너졌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을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하는 데 대한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며 "수년간 변호사비와 소송비로 집안을 망치게 하면서까지, 무죄가 났으나 검찰이 다시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경우는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 제도 개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1심 무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비율이 5% 수준'이라는 통계 제시에는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항소심까지 가서 고통받는다"는 이 대통령의 비판도 뒤따랐다.
정 장관은 "매일 검찰 업무보고를 받으며 구두지시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적 규정을 다 바꾸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항소와 상고 남용 행태에 대한 지휘 강화와 기준 변경, 규정 개정 등으로 국민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 배경에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도 일부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례가 있다. 이 과정은 항소와 상고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겪는 법적·경제적 고통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정치권은 항소 남용 논란을 계기로 검찰권 남용 방지, 형사판결 확정의 신속화, 국민 권익 강화 등의 법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또한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착수, 항소·상고 제한 규정 신설 등 구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