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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산불 등 재난 대응 혁신”…항공안전법·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신속 복구 체계 구축
정치

“국민의힘 정희용, 산불 등 재난 대응 혁신”…항공안전법·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신속 복구 체계 구축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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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을 녹이는 뜨거운 현장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다시 한 번 산불 앞에 선 국가의 역할을 조명한다. 그는 지연될 수 없는 재난의 순간마다 망설임 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안전법, 환경영향평가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깊은 변화를 예고하며, 사람과 자연의 상처를 덜어내는 신속 대응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정희용 의원이 밝힌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골자는, 소방과 산림감시에 나서는 무인 비행장치가 비행 제한 구역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륙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것이다. 이는 군, 경찰, 세관에 한정됐던 특례를 소방과 산불감시까지 전면 확대함으로써, 재난의 초동 대응에서 골든타임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빠른 판단과 투입, 드론의 현장 출동 속도는 결국 사람의 생명과 산림자원의 보호로 이어진다.

국민의힘 정희용, 산불 등 재난 대응 혁신…항공안전법·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신속 복구 체계 구축
국민의힘 정희용, 산불 등 재난 대응 혁신…항공안전법·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신속 복구 체계 구축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각종 재해나 재난 복구 사업 시행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 이 행정 절차의 간소화는 긴박한 재해 상황에서 시간의 낭비 없이 복구가 본격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눈앞에 닥친 산불과 홍수, 지진 앞에서 서류 협의에 발이 묶이는 현실의 고리를 풀고자 하는 발상이다.

 

아울러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까지 확장됐다. 상처 받은 지역경제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경영안정 자금과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산업의 뿌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복구의 손길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태도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 같은 재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소방 및 산불감시용 드론의 즉각 투입, 그리고 부처 간 행정 절차 간소화가 체계적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3법 발의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돌입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맞이할지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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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산불등재난신속대응3법#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