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완전자율주행 도로안전 틀 새로 짠다”→법률안 발의로 정책 전환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는 전환점에서 새로운 도로교통 안전의 설계를 제안했다. 기술과 제도의 방향성 사이에서 그는 국민적 신뢰와 안전을 가장 우선한다고 밝혔다. 23일,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완전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운행을 둘러싼 국내 첫 법적 뼈대를 공론의 장에 올렸다.
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국가 단위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이다. 이는 분절적 시범운행 단계를 넘어, 경찰이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거대한 물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주체로 부상함을 예고한다. 도로 위 운전자의 준수사항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등 국민 일상에 닿는 촘촘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는 셈이다.

아울러,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국가가 수집·제공하는 교통정보의 체계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신설 등도 법률안에 포함됐다. 이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소재와 위험 분담,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층 체계화된 플랫폼으로 연결될 것임을 시사한다.
양부남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에서 실질적 안전으로 귀결되기 위해선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이 국가 미래 교통의 안심 출발점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의에 대해 "기술·산업 발전과 국민안전, 사회 신뢰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입법 논의과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소재, 산업 진흥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한 다층적 논의가 예고돼 있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내년 본회의 상정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