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피어, 주권거래정지 공시”…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에 일정 변동 가능성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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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347700)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로 인해 2025년 7월 31일 장 마감 직후인 16시 19분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해 스피어 보통주의 거래 정지를 공시하며, 만료일시는 해당 일 장 종료시까지로 명확히 했다.
![[공시속보] 스피어,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로 투자자 주목](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31/1753949820917_589781822.jpg)
이번 조치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영향이 지분 및 거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이뤄졌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계약 세부 내용 및 관련 공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일판매공급계약이 사업구조와 매출 전망에 큰 변수를 줄 수 있어, 계약 조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스피어 측은 향후 세부 계약 내역에 따라 추가 공시 및 절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재개 시점과 더불어 단일계약의 정식 내용, 기업가치 반영 가능성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거래재개 시점 및 관련 절차는 스피어와 거래소 공시를 통해 확인될 예정인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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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한국거래소#단일판매공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