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영문 발급 필요”…권익위, 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장애인등록증의 언어 문제를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장애인의 해외 여행 편의를 놓고 국문 증명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접근성 확대를 두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3일 보건복지부에 영문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기존 장애인등록증이 국문으로만 제작돼 왔으나, 해외 체류·여행 중에는 해당 증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문제를 들어서다.

실제로 미국·유럽 등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입장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발행 장애인등록증을 국문으로만 소지할 경우, 별도의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영문 증명서도 종이 문서여서 손상 위험이 크고 효율적 보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는 “장애인등록증의 영문 표기 병행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제도 개선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이용 방법 등 구체 안내를 외교부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적극 제공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선 장애인의 국제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현실적으로 영문 등록증이 표준이 되면 해외 여행 뿐 아니라 글로벌 교류 측면에서 장애인 권리에 실질적 진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순희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권익위 권고를 검토해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장애인등록증의 영문 발급과 국제여행 정보 제공이 실제로 어떻게 도입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