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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인정보 리스크 부상”…개인정보위원회 권한 강화→미래형 체계로 전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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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인정보 리스크 부상”…개인정보위원회 권한 강화→미래형 체계로 전환 전망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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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의 파고가 거세지는 국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구조적 재정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했다. 개인정보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확장, 독립 산하기관 설립, 권익증진센터와 보호기금 신설 등 입체적인 제도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규제 구조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피해 구제 시스템 마련이 시의적절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현대의 인공지능 기술은 그 속성상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신속한 연산을 바탕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 대토론회 기조발표를 통해 “AI 시스템이 기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철학과 원칙을 전면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수집 원칙’이나 고지·동의 중심의 현행 체계만으로는 AI 시대의 복잡다변한 데이터 활용에 사실상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은 고정불변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기술 진화의 맥락과 위험도를 반영하는 ‘동적 가치’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AI 개인정보 리스크 부상…개인정보위원회 권한 강화→미래형 체계로 전환 전망
AI 개인정보 리스크 부상…개인정보위원회 권한 강화→미래형 체계로 전환 전망

최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반의 조직·운영 구조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 전문성을 갖춘 독립 산하기관 설립 및 권역별 권익증진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적 피해보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기금’ 도입을 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내 조정 건수는 증가세이나, 현실적인 보상 체감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평가됐다. 또, 수도권 편중 민원 처리의 한계를 해소할 통합 권익증진센터 설립 또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AI의 국제성 및 범용성을 의식하며 글로벌 규제와 국내 법체계 간 조화도 중대한 과제로 부상했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체계의 통합 적용 가능성,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 정책 연구 기능을 겸비한 싱크탱크 육성 등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 국민 권익의 실질적 보호와 기업의 법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이중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AI 시대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다루는 유연한 구조로의 전환이 예견된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위원회가 안전망이자 미래지향적 정책의 항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산업과 규제 환경의 향방이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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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ai#최경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