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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착수”…국가인권위, 특검 수사관 조사 결정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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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과 정치권 논란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권위가 전격적으로 수사관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청사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수사관 등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2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이 안건은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10일까지 20일간 수사관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조사단장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도 위원들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인권위 국장급 인사가 담당하기로 했다. 주심 위원은 김용직 위원으로 정해졌다.

 

논란의 발단이 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서엔 수사 과정의 강압적 분위기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제안으로 상정됐다. 표결 과정에서 이숙진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와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반대했다. 또,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윤석열 정권 비위를 조사하는 특검을 흔든다는 정치적 해석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위원 등은 "보수단체 진정과 별개로 문제가 중대하다"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찬성표가 다수로 결론이 모였다. 조사단장이나 주심 위원의 적격성 문제도 논란이 됐으나, 안창호 위원장이 정회를 요청한 뒤 이견을 조율, 수정안을 표결해 최종 단장을 확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직접적 처벌 권한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특검 조직을 상대로 현직 공무원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로 한 결정은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조사 주체인 안창호 위원장과 민중기 특별검사는 사적으로 고교 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법조계에서 상반된 행보를 보여 왔다. 안 위원장은 온건 보수 성향, 민 특검은 법조계 진보그룹에 가까운 노선으로 평가받아 인권위 내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와 역할이 주목된다.

 

정치권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개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여당은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는 반면, 야당 일각은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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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민중기특검#안창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