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덕수 내란 재판 증인 채택 두고 법원과 대립 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 증인 출석을 두고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와 관련된 이번 재판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불출석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재제 조치를 하겠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실제 구인영장 집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 인신 구속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함께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두 장관 역시 이전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을 이미 발부했다. 이에 따라 주요 증인들의 출석 여부가 재판 진행을 둘러싼 변수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증인 불출석 문제를 두고 이해 충돌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권에서는 사법 절차 존중과 증인 소환의 법적 의무 수용을 강조한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강제 구인 등의 조치가 정치적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지도부의 강력한 반발도 감지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사 재판의 증인 불출석이 반복되면 법률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를 주문했다.
이번 사안은 내란 혐의 등 중대 사건의 증인 확보와 재판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정치·법조계 간 복합적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재판부가 기존 조치에 이어 추가적인 강제 구인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정치권도 사법 절차 공방 속에서 치열한 논란을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