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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빗켐,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한국거래소, 단기 급등에 투자주의 경보
경제

“새빗켐,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한국거래소, 단기 급등에 투자주의 경보

임서진 기자
입력

새빗켐이 2025년 8월 12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에 대한 경보가 커지고 있다. 5거래일간 45% 이상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로,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에 의한 불건전 거래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8월 11일 공시를 통해 새빗켐(107600)의 종가가 5일 전일 종가보다 45% 이상 오르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따라 8월 12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새빗켐,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경보
[공시속보] 새빗켐,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경보

거래소 관계자는 “지정예고일부터 10일 이내 단기상승 및 불건전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다음 날 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며 “최초 판단은 8월 12일, 지정 요건 미달 시 매일 순연해 8월 26일까지 판단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경고종목으로 분류되면 투자위험종목까지 단계적으로 격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정 조치에 대해 단기 급등 종목을 경계하려는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신속한 시세 차익 추구가 과열 양상으로 번진 데 주목하고 있으며, 보수적 대응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 강화는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 목적”이라며 “향후 투자 경보종목 지정 움직임이 주가에 단기적 변동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세 단계를 거치며, 경보 수준에 따라 매매 및 거래 제한 조치가 확대된다. 이에 투자자 스스로 투자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향후 새빗켐의 등락과 시장경보 판단 결과는 투자자와 시장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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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빗켐#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