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 가치 수호한 7명 특별진급”…국방부, 12·3 비상계엄 거부 장병에 1계급 특진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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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둘러싼 군 내 갈등이 다시 한국 정치의 거센 파동으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당 진급 조치는 군인 인사의 오랜 관행을 넘어 ‘헌법 가치 수호’라는 국가적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국방부는 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의 본분을 지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급 대상에는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대대장이 포함돼 중령에서 대령으로 오르고, 소령 2명이 중령으로, 대위 1명이 소령으로 올라선다.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 등 상사 2명이 원사,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군인사법과 시행령에 따른 합법적 절차이며, 국가가 유공자들의 헌신을 정당하게 예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교는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총 7명의 특별진급 대상자 중 6명은 통상 진급 시기보다 2~3년 더 빨리 진급하게 됐고, 현재는 진급예정자 신분으로 서열과 공석에 따라 발령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정부는 조성현 대령, 김문상 대령 등 12·3 비상계엄 기각 명령 거부자를 포함한 10명에게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 정부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조 대령과 김 대령은 이번 특별진급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특진을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진급이 ‘12·3 비상계엄’ 거부자에 한정된 만큼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명령 불이행 관련 정부 포상자는 추가 진급 대상이 아니라고 국방부는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나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군인의 신념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평가와 함께, 군 내부 사기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다양한 시각이 맞서고 있다.  

 

향후 정치권과 군은 민주주의 수호와 군사 명령의 경계를 놓고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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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12·3비상계엄#특별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