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 명확히 넣어야”…오동운 공수처장, 권력기관 견제 방안 피력
권력기관 간 견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특별검사(특검)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 역시 견제의 사각지대가 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이다.
오동운 처장은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사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수처의 존재이유인 권력기관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처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주식 거래는 고위공직자범죄로 특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와 달리 오동운 처장 본인은 최근 해병 특검팀에서 불거진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의혹’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의 내부분란과 감시 가능성, 검찰과의 협업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적 문제 역시 정치권 내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공수처의 중립성과 권한, 특검과의 관계 등에 대해 치열한 질의를 주고받았다. 정치권은 공수처의 견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행법 내 엄격한 범위 준수 필요성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향후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