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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영업일 내 상장명암 가른다”…아이엠, 개선계획서 제출로 거래정지 향후 결정
경제

“20영업일 내 상장명암 가른다”…아이엠, 개선계획서 제출로 거래정지 향후 결정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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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의 저녁, 아이엠(101390)이 긴장 속에서 개선계획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채 닫힌 주식창 앞에서 기업의 운명을 가를 20일이 시작된 것이다.

 

아이엠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거래소에 공식 개선의지를 내보였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인 7월 14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시속보] 아이엠, 개선계획서 제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향방 주목
[공시속보] 아이엠, 개선계획서 제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향방 주목

심사위원회 결론이 '상장적격성 인정'으로 향할 때 아이엠의 주권은 비로소 거래정지의 족쇄에서 풀려난다. 반면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일정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종료 후 재심의의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만약 이번 심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에 무게를 둘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 의제를 다시 심층적으로 다뤄 추가 개선기간 부여나 최종 상장폐지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적 속에 움직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심사위 회의가 치러질 7월 14일까지 매일매일 아이엠의 향방에 이목을 고정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투명성 입증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매정지 속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자본시장을 둘러싼 이 모든 불확실성은 한동안 계속되겠지만, 이번 결정이 곧 향후 코스닥 시장 내 상장유지와 시장질서에 또 한 번의 이정표로 남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엠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 시장 참가자들은 더욱 꼼꼼한 투자 판단과 함께 다음 기업심사위원회 결과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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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한국거래소#상장적격성실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