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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원금도 무효”…이재명 대통령, 서민 보호 대책 강조
정치

“불법대부계약 원금도 무효”…이재명 대통령, 서민 보호 대책 강조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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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피해 방지 대책을 직접 공개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며, 고금리·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방침이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전파하며 민생경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SNS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다”며 국민 피해 방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 기사를 직접 공유하였고,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 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고 적시하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22일부터 실시 중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 인신매매, 협박, 폭행 등으로 성립된 연 60% 초과 불법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 모두 무효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법정금리(연 20%)를 초과한 부분만 이자가 무효로 처리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서는 원금 회수마저 불허하는 강경 조치가 적용된다.

 

정치권 각계는 반응이 엇갈린다. 집권여당 내에서는 “서민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야권 인사들은 “금융업계 위축, 비제도권 시장 확대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이중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부 중개업,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돼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 수취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 불법 금융 근절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연일 재확인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을 주목하며, 후속 조치와 민생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추가 입법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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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불법대부#대부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