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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통 주는 검찰 관행 바꿔야”…이재명 대통령, 항소권 제한 및 제도 개선 지시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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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도와 검찰 기소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리한 기소와 잦은 항소가 국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항소권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공식 지시했다. 최근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치권의 검찰 개혁 공방도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행 항소제도는 근본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항소권 제한 등 구체적 입법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을 힘들게 재판받아 무죄가 됐는데도, 검찰은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무죄를 받아도 상고되면 대법원까지 가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고 집안이 망할 수 있다”고 직접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1심 무죄와 2심 유죄가 엇갈리는 사법 현실에도 의문을 던졌다. 그는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2심에서 또 다른 3명이 유죄로 뒤집는 것이 타당하냐”며, “무죄와 유죄가 운수에 따라 달린 것과 다름없다. 1심 무죄 후 2심 유죄 사례라면 판결 순서만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냐. 이처럼 법 체계가 운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항소·상고 제한 필요성이 분명하다. 제도적 규정을 다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받으며, 항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별한 계기보다는 대통령의 오랜 사법개혁 소신에 따른 언급”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시점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통과와 맞물려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경험이 발언 배경에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 사건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2심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등 심급마다 결론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인사에 대한 과도한 검찰 기소와 법원의 무죄 판결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라임 사태’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이어졌고, 이를 두고 정치 보복성 수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가 허위와 작위였다. 항소 대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관행 개선을 둘러싼 논쟁과 여야 간 대립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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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항소제도#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