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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학교법인에 71억 사용료 과다 부과”…중앙행심위, 부과 취소 결정
정치

“철도공단, 학교법인에 71억 사용료 과다 부과”…중앙행심위, 부과 취소 결정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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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과 서울 소재 학교법인이 국유지 사용료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학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 71억원을 부과한 철도공단의 처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취소됐다. 국유재산 사용과 기부채납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행정 당국의 해석을 시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국가철도공단이 서울 시내 한 학교법인(A법인)에 부과한 국유지 사용료 71억2000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사안의 발단은 199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법인은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철도청이 소유한 국유지를 복개구조물로 덮어 학교 시설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철도청은 '착공 시점부터 등재일까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완공 후에는 기부채납재산 가액만큼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건을 달아 국유지 사용을 허가했다.

A법인은 2001년 복개구조물 설치 공사를 시작해 2004년 4월 완공을 철도공단에 통보했다. 그러나 누수 등 시설 하자로 인해 준공검사에 통과하지 못했고, 기부채납 절차도 지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공단은 복개구조물이 국가 소유임을 명분으로 2024년 11월 A법인에 사용료 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A법인은 복개구조물 사용 시점부터 사용료 납부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철도공단이 무상사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고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복개구조물이 당초 교육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간주해 높은 사용료율(5%)을 적용한 점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01~2004년 국유지 사용분까지 무상사용기간 산정에 포함한 점도 잘못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으로 중앙행심위는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공공재산 운용 기준의 모호성, 기부채납 제도 실효성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국유재산 관리청인 철도공단이 법령상 산정 기준을 잘못 해석·적용한 사례”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라 사용료를 다시 산정할 방침이다. 국유지 활용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법령 해석 및 집행 기준 정비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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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유지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