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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취소 적법” 중앙행심위, 법규 위반에 엄정 판정
정치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취소 적법” 중앙행심위, 법규 위반에 엄정 판정

신도현 기자
입력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취득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정치권 이슈로 다시 부상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사례에 대해 “법규 위반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유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로부터 범칙금 10만원과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학업과 이동권에 제한이 있다며 구제를 요청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연습면허로는 도로주행 연습 목적의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 운전만 가능하며,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전동킥보드 관련 처벌 기준이 엄격하게 재확인된 데 대해,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문제에 주목해 왔다. 여야를 불문하고 면허 규정 강화 요구가 잇따르며, 경찰의 단속과 행정 당국의 엄정 대응이 지속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실태와 면허 취득 실정이 향후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과 국회는 향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와 면허 적합성 문제를 주요 정책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정당별 입장 차이와 시민 반발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면허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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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조소영#전동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