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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신속 차단 근거 마련”…복지부, 온라인 생명존중 대응 강화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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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차단 방안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국회가 제도 정비에 발 벗고 나섰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범람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복지부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삭제 또는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복지부 소관 22개 일부 개정법률안이 그 핵심이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자살예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이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자해 사진·동영상 등 자살 유발 또는 미화·희화화 정보를 신속하게 감시하고 대응할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조사 대상자 특성과 자살의 원인, 동기, 수단까지 포함하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했다. 심리부검 대상자 역시 자살 유족과 지인으로 한정하는 조문이 명확해졌다. 복지부는 “자살예방정책이 더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온라인상 위험 콘텐츠 확산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와 감시 강화에 관한 우려가 맞섰다. 여당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임을 강조한 반면, 일부 야당에선 과도한 정부 개입에 따른 사회적 긴장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평가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 확립, 사후 관리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선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법, 보건의료법 등 다수 복지 현안 관련 법률도 함께 개정됐다.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조항 신설, 광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무 설치,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 정보공개 등 민생 의료 및 복지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  

 

이날 국회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온라인 안전 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정치권은 복지행정 전반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반영 여부를 놓고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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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자살유발정보#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