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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코아스, 지연공시로 하루 거래정지 가능성
경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코아스, 지연공시로 하루 거래정지 가능성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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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늘한 경계의 경고음이 증시에 울려퍼졌다. 2025년 5월 28일, 코아스(071950)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이번 지정 예고의 핵심은 ‘공시불이행’, 그중에서도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관련 지연 공시에 있다. 지난 5월 26일, 회사는 해당 건을 적시에 알리지 못해 이같은 경고장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지정 예고는, 코아스가 공시위반관리종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도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왔음을 시사한다. 예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은 0점이나, 향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공식 지정될 경우 시장에서 받게 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공시속보] 코아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지연공시로 거래정지 가능성
[공시속보] 코아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지연공시로 거래정지 가능성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 여부, 벌점 부과,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회사는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2025년 6월 10일까지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고의성 및 중대성이 낮은 경우 별도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특히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리스크도 예고돼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자산의 유동성, 주가 변동성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단일 기업의 일시적 사건을 넘어, 정보공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좌우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향후 상장공시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거래소의 최종 재공시 일정에 따라 코아스를 둘러싼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공시 행위와 규제당국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정보 비대칭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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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