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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에도 의제매입 공제 필요"…여야, 중고거래 세제개편 입법전 나섰다
정치

"중고품에도 의제매입 공제 필요"…여야, 중고거래 세제개편 입법전 나섰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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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장 급증이 정치권에서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더불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중고품 거래 전반에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며 ‘이중과세’ 논란이 재점화됐다. 중고상품에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느냐는 소비자 불만, 업계의 세제난 호소가 맞물리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을 기존 농·축·수산물 및 일부 거래에서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중고 단말기 등 ‘중고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일반 소비자에게서 중고품을 매입한 사업자는 기존에 구매 당시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음에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법안 발의 배경을 두고, “새 상품 구입 시 이미 부가가치세가 징수돼 중고 거래 시 추가 과세는 결론적으로 중복징수”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하다.

 

주요 법안별 내용을 보면, 이인선 의원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과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신영대 의원안은 전반적인 특례 대상 확대 근거를 명시했다. 김은혜 의원안은 인증 리커머스 사업자의 범위까지 공제 특례를 넓히는 조항을 포함했다.

 

시장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쏟아졌다. 지난달 ‘커지는 중고 거래 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중고 거래에 의제 매입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환수 효과와 누적 효과가 계속된다”며 “공제율을 중고차와 동일하게 110분의 10으로 통일하고, 적용 대상을 중고 시장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커머스 업계 역시 중고 거래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에 발맞춘 세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변화로 중고 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의제 매입 세액공제 확대는 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통계데이터 플랫폼 스태티스타는 올해 41조 원 규모인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이 2030년엔 83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 내 중고 거래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치권 전반에서 ‘이중과세’ 해소와 시장 활성화라는 과제가 다시 부상했다.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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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신영대#중고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