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논란”…식약처, 미국산 참깨 전량 검사 강화
글리포세이트 잔류 논란이 식품 안전 산업에 중대한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 미국산 참깨에서 기준치를 19배(0.934㎎/㎏) 초과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수입 참깨마다 매회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잔류허용 기준의 차이와 안전성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입 식품 관리 체계의 판도를 바꿀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수입 농산물 관리와 소비자 신뢰 구축의 분수령이 될 ‘검증 강화 국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산 참깨의 잔류농약 초과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 기준이 40㎎/㎏로, 국내 기준치(0.05㎎/㎏)와 8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해당 기준 차이가 잔류농약 초과의 ‘예견된 문제’였음을 지적했다. 식약처가 미국산 참깨 1820톤 중 2건만 샘플 검사했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점 역시 정책 신뢰성 논란으로 번졌다.

글리포세이트는 비선택성(작물 구분 없이 모두 죽이는) 제초제로, 원래 농작물 대신 잔디 등 비식용용도에 국한해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 선진 농업국에선 곡물 수확 전 건조 목적 등으로도 활용된다. 식품에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을 넘길 경우, 만성독성 및 발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규제 당국과 국제기구의 평가는 아직 일치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5년 글리포세이트를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등급)로 분류했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 유럽 식품안전청(EFSA), 일본 후생노동성 등은 대규모 역학조사·장기 노출 데이터 분석 결과, 발암 물질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국내 식약처는 발견 시 즉각 수입 통관 차단과 매입검사 의무화를 밝힌 반면,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의 기준 차이, 검증체계 미흡점 개선은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글리포세이트 기준 및 안전성 평가는 각국 환경·산업정책과 직결돼 있어, 국제 기준 조화와 과학적 재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미국산 참깨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와 함께, 잔류농약 관리체계가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규제, 소비자 보호 논의가 식품 안전 생태계의 기반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