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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구속심사 종료, 특검-변호인 법정 공방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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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외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종료되면서,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정국은 국가 권력의 남용 여부 판단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센 파장을 예고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치러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돼 2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장관은 심문 이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을 부당하게 중단·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박정훈 대령 해임,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이관 및 압력 행사 등 사건 일련의 과정에 이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국방부 수뇌부와 공모했다고도 봤다.

 

특검 측은 약 1천300쪽의 의견서와 100여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제출하며 구속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주요 피의자들 진술 조율,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수사 동력 유지를 호소했다.

 

반면 이종섭 전 장관은 “군 최고지휘관으로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수사단 이첩을 막으라거나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성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장관 측은 “군사 업무 지휘·감독권 행사에 불과하다”며 직권남용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를 폈다.

 

이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인사에 대한 연이어 구속심사도 진행됐다. 이들 역시 사건 단계별 관여자로 지목됐다.

 

법원이 혐의 소명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및 은폐 의혹, 구명로비 수사에까지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사안의 정점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영장 기각 시 특검 3개월간의 수사 성과에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구속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극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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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채상병사건#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