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식약처, 세척기·검란기 설치 의무 줄인다
알가공업 장비·시설의 의무 설치 기준이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사용하는 업소, 즉 직접 식용란 껍데기를 다루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검란기(이상란 판별기)나 세란기(껍데기 세척기) 등 일부 설비의 필수 구비 의무를 완화한다. 관할관청이 운영 형태를 평가해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 한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15일 공식 입법예고 됐다. 알가공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겪던 설비 설치 부담, 그리고 인력난·경영난에 따라 영업 중단과 재개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알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세란기와 검란기 등 위생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한 탓에,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상란)만 쓰는 업소도 예외 없이 비용과 공간 부담을 안아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됐다. 특히, 단기(1개월 미만) 휴업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역시 도축업·집유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장에서 면제돼, 영업자들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검란기는 계란 내부 이상 여부를 판별하는 기계, 세란기는 표피 오염 세척 전용 설비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액란 전용 활용 업소의 경우 공급단계에서 이미 세척·검사가 이뤄져, 유통과정상 공정 중복과 비용 이슈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이물·성상 항목)를 생산 단위당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HACCP 인증업소에 대한 원료 이물·성상 입고검사 중복 규정도 정비한다. 이는 축산물가공업의 안전관리와 기업 실무의 중복 부담을 낮추는 조치로 평가된다.
축산물 위해 정보 공표 채널도 넓어진다. 일간신문 외, 해당 신문사의 인터넷 신문에도 회수·폐기 사실을 공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향후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위해 식품 알림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나, 시대 변화와 현장 적응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합리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시설 기준 완화가 작업장 위생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와 제도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축산물 가공·유통 효율화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