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구인 가능성 경고
내란 혐의 등 주요 사건을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불출석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정면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소환장 송달과 전화 연락은 모두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전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번 불출석 사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변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은 12일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17일 오후로 각각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재판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 진행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직 의원의 경우는 국회 체포동의 절차도 안내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을 더 부른 것이고,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선포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이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날 오전 재판은 최상목 전 장관 불출석으로 인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로 대체 진행됐다. 이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오후 일정으로 예고됐다.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내란 사건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과 국회 체포동의 절차 여부가 향후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부가 강조한 신속 재판 방침에 따라, 추가 증인 불출석 시 강경 조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