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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처리”…더불어민주당, 순차적 본회의 일정 확정
정치

“27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처리”…더불어민주당, 순차적 본회의 일정 확정

정유나 기자
입력

본회의 일정과 핵심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방송법, 노란봉투법,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민주당은 27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공식화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오송참사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며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돼 시내버스 등을 덮쳐 14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재임 중 발생한 이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88명은 지난해 8월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조사 범위로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정부·지자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국민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오송참사 유가족을 직접 만나 국정조사 추진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의 한계를 짚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소위 ‘MBC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조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등 방송 2법과 노동개혁·상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노조법, 상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24시간 뒤 강제 종료와 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전략이다. 21일부터 24일까지 이른바 ‘살라미’ 방식으로 법안을 하나씩 상정·처리하는 구상으로, 특히 22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과 겹친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필리버스터를 끊고 표결하는 것은 도의상 좀 아닌 것”이라며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이 당 전당대회 일정을 들어 조정 요청을 해왔고, 이에 따라 투표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협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22일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 표결 방식 등을 놓고 실무 조율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송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사실관계 규명보다는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일정 조정 요구도 지속하는 분위기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 일정이 이어지면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및 방송법 등 논란 법안 처리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본회의 투표 일정과 처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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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오송참사#국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