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땐 노사갈등 심화”…대한상의 조사에 국민 76% 우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민 76%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8월 1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개정안 처리에 대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하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전국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법 개정안 통과시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보다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76.4%에 달했다. 이 중 ‘매우 심화할 것’이 28.4%, ‘심화할 것’은 48%로 집계됐으며, ‘완화할 것’이라는 답변은 21.4%에 그쳤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의 횟수와 기간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 결정 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가능하게 하자’는 추가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8.2%만이 공감한다고 답해, 파업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짙게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응답자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 또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답했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34.7%에 그쳤다.
경제계의 입장도 부정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00개 국내기업과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5.5%가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40.6%는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를 검토 중이고, 30.1%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가운데서는 ‘법적 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노조 갈등에 따른 거래축소·철회’(36.2%) 및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 차질’(35.5%) 등이 주요 우려로 드러났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절반이 넘는 50.3%가 ‘본사 투자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가 39.5%, ‘한국 시장 투자 매력도 하락’이 33.5%를 기록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 관세 압박, 규제환경의 폐쇄성, 인공지능 전환 등 현안이 많은 현실에서 국민과 기업 모두 충분한 사회적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두고 이해관계자와 여론의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여야 이견과 경제계·노동계 주장의 격돌 속에서,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 처리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