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 선거권 침해 아냐”…헌법재판소, 합헌 판단 내리다
사전투표 제도를 두고 선거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던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도 유지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전투표자의 숙려기간 부족 및 비밀투표 침해 주장까지 청구인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한 결정이어서 정치권 공방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3일, 현행 공직선거법 148조 1항 및 15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며, 투표권자는 누구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2023년 10월 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숙려기간이 짧을 수 있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및 언론·인터넷 매체의 정책공약 제공이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와 비교해 사전투표는 선거일과의 시간차가 짧아졌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내 일련번호 미절취 조항(공직선거법 158조 3항)이 비밀투표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는 “바코드는 육안 식별이 어렵고,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아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쟁점의 헌법소원 결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숙려기간 단축이 유권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의 투명성과 편의성 증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헌 결정이 나온 만큼 사전투표의 제도적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회의 후속 제도 보완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사전투표 확대와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향후 정기국회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