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 전문 공개, 명백한 수사 방해”…이명현 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법적 대응 검토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의 피의자 신문조서 녹취와 전문을 외부에 공개한 사안을 두고,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심각한 수사 방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수사 중인 사안의 조사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된 상황에 특검팀은 엄중한 입장을 내놨다.
정민영 순직해병특별검사보는 1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메모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된다"면서도 "조사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고, 그 녹음본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전문으로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또 "심각한 수사방해라고 판단한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의 조치에 법적 검토를 진행 중임을 공식화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특검팀이 실시한 2·3차 소환조사 중 이뤄진 500여건의 질의응답 전체 내용을 녹음해 언론에 제공하고 온라인 카페 등에도 공개했다. 이 공개 자료에는 특검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체 의견도 함께 첨부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조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수사 보안 침해와 증거 인멸 시도, 그로 인한 수사의 공정성 훼손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이다. 임 전 사단장이 제출한 녹취·조서 기록의 편집 여부와 위법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률적으로도 해병특검법상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입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 특검보는 "법적 대응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채상병에게 안전 장비 지급 없이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올해 2월 예편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2·3차 특검 소환 조사 과정에서 500여개의 질문 중 398차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에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미 경찰, 군·검찰, 국회에서 수사와 조사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며 "핵심적 사항에는 답했으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으로 피의자 진술거부권과 수사 기밀 유출, 특검의 수사권 보장 등 쟁점이 한층 부각됐다. 향후 특검팀의 법적 대응 수위와 임 전 사단장 입건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추가 입장 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