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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장서 투표용지 찢고 협박”…울주군선관위, 50대 경찰 고발→공직선거법 중대 위반 파장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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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잠긴 새벽녘, 울산 울주군의 한 작은 투표소에서 잊혀지지 않을 풍경이 펼쳐졌다. 선거의 신성함이 흐려지던 그 순간, 50대 남성 A씨가 지인이 투표 중인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지를 찢는 모습이 목격됐다. 선거의 장엄함을 짓누른 이 행위는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의 깊은 우려와 함께, 선거 질서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욱 거세졌다. 선관위 직원들을 향한 욕설과 협박, 조사 서류 훼손까지 이어지며, 사건의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오랜 민주주의와 공직선거법이 지켜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뒤흔든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을 향한 폭행, 협박이나 투표용지와 단속 관련 서류 훼손 또는 탈취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50대 A씨를 울주경찰서에 즉각 고발하며, “선거의 기본 질서와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현장의 질서 확립과 경계 강화 논의가 더욱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사실관계 규명에 나설 계획이며, 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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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공직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