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NPX, 주권매매거래정지”…한국거래소, 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 중단 조치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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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X(222160)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NPX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지 해제 시점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로 안내됐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으며, 투자자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종목의 주식 거래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은 추가 공시와 법원 판단에 더욱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시속보] NPX,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투자자 보호 목적](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28/1753685738992_711257607.jpg)
시장에서는 NPX의 매매거래가 당분간 중단된 만큼, 투자금 회수나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및 거래정지 조치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법원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최근 유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공시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NPX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지난해 유사 종목의 상장폐지 및 거래정지 사례 이후 다시 한 번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관련 정책 방향과 법원 판단 등 주요 변수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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