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수자 적시”…특검, ‘이우환 그림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
청탁금지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우환 화백 그림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수수자’로 적시해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집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림 ‘수수’ 혐의 적용 근거로, 김 전 검사가 직접 구매한 가격인 1억원 이상으로 해당 그림의 가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 4월 총선 공천 및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힘을 실어줬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건희 여사를 ‘수수자’로 명시했으며, 직접적인 수수 의혹의 중심에 올렸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해 300만원,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취득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애초 특검팀은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로 혐의 적용을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수수의 성격과 구체적 법률 적용은 수사 진행에 따라 향후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민 전 검사는 본인이 “김씨(김건희 여사 오빠)의 부탁에 따라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라며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 그림의 위작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화랑협회는 ‘위작’, 한국미술품감정센터는 ‘진품’ 판정을 내리는 등 감정기관 간 견해 차이도 드러났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전 검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박씨는 ‘존버킴’ ‘코인왕’ 등으로 불리며, 스캠코인 ‘포도’ 발행·상장 과정에서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서있는 인물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브로커 사업가 김모씨 역시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아울러,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 국회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통지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범위를 넓혀갈지는 정국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