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본회의 상정에 여야 필리버스터 격돌”…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
방송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다시 격화했다.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이 우선 상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극한 충돌 양상이 전면화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막고 나섰고,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표결 처리 이후, 쟁점 법안 중 방송법이 가장 먼저 안건으로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오늘 오후 4시 3분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의 이름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무제한 토론이 본격 시작됐다.

당초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되면서 방송3법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유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토론 개시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시키고 본안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한 안건에 한해 토론 종결이 가능해,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방송법 1건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두 건(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는 가운데, 입법 공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이날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본회의 일정을 마쳤으며, 정국은 여야의 대립 속에 한층 격랑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