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 신청”…특검, 법원에 공식 요청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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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서울중앙지법에 공식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는 2일 예정된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의 윤석열 내란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첫 공판기일에서도 특검은 중계방송을 요청했고, 당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 등이 공개되면서 사안의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에 양측이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법원은 2일 공판 전까지 중계 여부와 구체적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에 재구속된 후에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2회 불출석했고, 이에 현재 궐석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특검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등에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으며, 해당 영상은 개인정보 익명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 등 일부는 중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재판 중계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향후 재판 투명성, 공공성 논의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의 계속된 절차 진행 속에 향후 관련 사건들의 공개 범위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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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윤석열#재판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