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 유지될까”…특검·변호인단 법원서 치열한 공방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내란·외환 사건에 연루된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정치권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이상민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소명 여부, 구속 필요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문에는 특검팀에서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이 전 장관 측에선 이승직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특검팀은 85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과 110쪽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과 범죄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됐고, 피의자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와 계엄 관련 방조 주장을 모두 부정했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입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고 심사에 임했다. 변호인단은 불법 계엄 방조와 직권남용, 허위 증언 등 혐의 모두가 근거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수장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와 함께, 경찰청·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더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심문을 주재한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종료 후 24시간 내에 구속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구속 요건 충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진 뒤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이를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 닷새 만인 6일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도 사건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란 관련 특검 수사와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이르면 9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