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가구 제외, 22일부터 10만 원 지급”…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방법 공개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전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 진작과 서민 경제 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2차 쿠폰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이거나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고액자산가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만도 24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자는 일반 국민을 기본으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모두 포함하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2일부터 온라인(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과 오프라인(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대폭 확대됐다. 2차부터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존처럼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지에서 쓸 수 있으나,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쿠폰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정해졌으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지급 대상으로 삼은 만큼, 신청 전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강조하며 “소비쿠폰 지급은 침체된 소비 심리 회복과 서민경제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은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급 제외 기준, 신청 과정 등에서 혼선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의 추가 안내와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