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병교육대 학대치사 엄단”…재판부, 지휘관 실체적 경합 인정→형량 가중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내에서의 군기 강요가 끝내 한 훈련병의 생명까지 앗아간 참혹한 사건이 법정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대위에게 1심보다 중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며, 군 지휘관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기존 판결은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서 발생한 범죄라며 하나의 행위로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마다 학대의 양상이 달랐음을 근거로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해 형량을 가중했다.
또한 피고인 중 부중대장 남모 중위에게는 1심과 다름없이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살펴보면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6명의 훈련병에게 군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박모 훈련병이 실신했고, 지휘관들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이 끝내 목숨을 잃는 비극을 초래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거쳐 진상을 규명하고,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피해자별 구체적이고 반복된 학대가 누적된 참담한 진실, 그리고 군 내 인권 존중과 군 지휘체계 신뢰 회복을 둘러싼 심층적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법원은 "행위의 기회와 장소가 같더라도, 실질적 피해가 각기 다른 만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혀 형법 적용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엄격한 법집행에 주목하며, 군대 내 인권 보호와 더불어 군 내 문화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앞으로 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휘관의 책임 강화, 군기유지와 인권보호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