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환자 비율 법제화 논의”...대한간호협회, 의료환경 변화→제도 개편론 대두
보건의료계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한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사회적 공론을 촉진할 토론회를 19일 국회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법적 기준의 필요성에 무게를 둔 첫 공식 논의의 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한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을 산정한다. 1962년 이래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급속히 변화한 의료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수년간 지속돼왔다.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16.3명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8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4~7명 수준에서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자 급증,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인구·보건 패러다임 속에서 환자 안전 위협과 간호사의 노동권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환자 비율 표준화와 법적 정립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했다고 강조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법 제정·개정 방향성을 제안한다. 또한 환자단체와 노조, 법률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다각도의 입장이 논의될 예정이다.
간호협회 측은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환자 중심, 간호사 존중의 제도적 기틀을 완비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배치 기준을 재정립함으로써 한국 의료체계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 인력 충원이 아닌 법·제도 혁신이 환자 생명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중핵임을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