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 공백 없어야”…이명구 관세청장, 검찰개혁에 대응책 모색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무역범죄 수사 체계와 맞물리며, 국회에서도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수사·기소 분리 정책 시행에 따라, 그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특사경 제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돼있지 않지만, 추진단에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은 무역범죄와 같은 특정 경제범죄를 자체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수사권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이명구 청장은 “허위 공시, 매출 부풀리기, 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현재는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관세청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직접 강제수사 권한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따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관세청 특사경의 수사 효율성 저하와 국민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수사 공백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검찰개혁의 취지와 범죄 수사 권한의 균형도 함께 논의됐다. 시민사회에서는 무역범죄 대응 능력 강화와 동시에 권한집중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관세청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특사경 직접 수사권 확대, 검찰과의 공조 강화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