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단계적 확대”…더불어민주당, 연내 입법 드라이브 속 노사 공방 고조
정년연장 입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노사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고령층 소득공백 해소와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과제가 떠오르는 가운데, 정년 연장 시점과 재고용 등 대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정치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연내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확대 입법을 재차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대 노총과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올 6월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연내 입법 목표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4월 관련 태스크포스를 특위로 격상, 사회 각계 의견을 청취해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 불안정이 현실적 문제”라면서도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와 세대가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특위 활동의 가시적 성과를 촉구했다. “정년 연장을 원하는 쪽과 반대 입장만으로는 모두 손해를 본다.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년연장특위 위원장 소병훈 의원은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폭넓은 공감대 구축을 과제로 삼았다. 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도 “정부의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방안에 발맞추겠다. 특위 논의에 속도를 내 연내 입법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노사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중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법정 정년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서열 임금구조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청년일자리 축소 우려를 근거로,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맞섰다.
회의 후 김주영 의원은 “정년·재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에 아직 합의는 없지만, 서로 의견이 근접한 부분도 있다. 실무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가 이견 조율 후 입장을 되돌리기도 했으나, 실무 회의를 통해 더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문제를 두고 국회와 노사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특위는 연내 합의 도출과 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와 여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