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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아닌 전자기록 판결 무효 주장 논란”…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심리 정면 제기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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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원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 기록을 검토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이 문서만이 원본 기록으로 효력이 있다”며 “형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결하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전자기록만으로 심리한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른 해석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실제로 대법원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과정에서 전자 스캔을 통한 기록 열람 방식을 채택해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짧은 심리 기간에 전체 기록을 모두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는 점도 연이어 제기해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전 국회 질의에서 “대법관들이 전자 스캔 기록으로 열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건 심리 당시 형사전자소송법 시행 이전이었음을 들어 “전자문서 검토가 위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법조계는 “종이 문서만이 원본 기록 효력이 있다는 것은 절차상 공판기록 접수 등에서 원칙상 종이에 기초한다는 취지이며, 복사·스캔·전자적 사본 활용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관들이 기록을 복사·출력하거나, 파일로 열람하는 사례가 많으며, 업무의 효율과 기록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점차 전자사본화가 확산돼왔다. 법원은 형사전자소송법 시행 이전에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전자사본화 시스템을 확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이 근거로 든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해서도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예산이나 시설 부족 등으로 종이기록을 굳이 추가로 전자사본화할 의무가 없다는 뜻일 뿐, 이미 존재하는 전자 기록의 활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적법절차를 어긴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 법관이 기록을 원본 또는 사본으로 검토했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 설명이다. 형사재판에서 사실 인정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와 ‘법정 증명 방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증거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전자기록 활용의 적법성 해석을 놓고 민주당과 법원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정치권은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한 정당성 논란, 그리고 차후 재판 절차 투명성 문제까지 이슈가 확산될 조짐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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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전현희#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