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사생활 논란에 손해 배상”…방송 계약서 12년 만에 뒤집힌 판→연예계 긴장감 드리운 변화
엔터

“사생활 논란에 손해 배상”…방송 계약서 12년 만에 뒤집힌 판→연예계 긴장감 드리운 변화

조현우 기자
입력

따스한 변화의 바람이 연예계를 둘러쌌다. 12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지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가 전면 개정돼, 출연자와 방송사 모두에게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안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이름 아래 영상물 제작 환경의 변화와 OTT 등 다변화된 매체 흐름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시대의 흐름을 포용했다.

 

핵심은 출연자가 가져야 할 권리와 방송사의 의무가 섬세하게 조정됐다는 점이다. 새 계약서에서는 방송, OTT 등 다양한 매체에서 영상물이 송출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며, 촬영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편집 등에 의해 노출되지 않더라도 출연료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이에 더해 미공개 영상이 향후 활용될 때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실연권 보장 역시 한층 명확하게 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반면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설 경우에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런 변화는 연예인 한 명, 작품 한 편이 미치는 사회적 파문과 그 무게를 모두가 체감하는 시대적 고민의 산물로 읽힌다. 또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 역시 대폭 강화됐고, 전속계약 상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신속한 통보 의무가 부여돼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밝고 화사한 무대 뒤에서, 출연자와 제작진, 모든 관계자들이 각자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히 나눠 지는 모습에서, 대중문화 산업이 한 뼘 더 공정한 미래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새롭게 명시된 기준은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대중문화예술인방송출연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출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