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송미디어통신위 표적입법”…보수성향 언론단체, 이진숙 위원장 예외조항 강력 비판

오승현 기자
입력

방송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10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보수성향 언론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표적입법’이라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한 조항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업무와 직원 30명을 넘겨받는다”며, “이 정도 업무 조정에 왜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 단 한 명의 정무직 공무원 이진숙 위원장만 왜 예외로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 측은 “특정인이 목표인 표적입법은 법 일반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면 왜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 배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에서 단체 관계자들은 “법의 허울을 쓴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삼권분립,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나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언론 자유 침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당 관계자는 “정치권이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구태를 끊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 내내 여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보수진영은 위헌 소지와 정치적 의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 신뢰 회복과 언론개혁이라는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치권의 방송관련 입법이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독립성 확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 언론계의 논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회는 관련법 후속 입법 검토와 함께 논란 해소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공정언론국민연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진숙